“지시받은 사람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로 볼 여지
증거인멸 지시했다는 혐의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경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AI 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일부 다른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이를 파쇄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박 실장이 담당하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와 한국형 전투기( KF -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달성 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 juzso @ sedaily . com
증거인멸 지시했다는 혐의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경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AI 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일부 다른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이를 파쇄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박 실장이 담당하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와 한국형 전투기( KF -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달성 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 juzso @ sedaily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