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청장이다.
얼마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관한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합법적 성매매를 알려주신 경찰청장되시겠다.
피해자여성은 6월 13일 심학봉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심학봉이 자신의 가방에 현금 3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폭행이 아니드라도 이건 명백한 성매매가 아니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매매의 경우는 금액 제공이 '사전 약속'이 됐을 때에 적용된다. 본건처럼 사후에 돈이 전달된다면 성매매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뭔 소리인가?
즉 선불이면 성매매 후불이면 성매매가 아니란 말 아닌가? 이제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빛같은 소식이 전달되었다.
먹튀하는 놈이 생길순 있지만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싶다면 전부 후불제로 전면 개편하면 대한민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수 있게 되었다.
다 저 강신명 경찰청장덕이니 나중헤 후하게 하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