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전기고문’이 끝나니 이제 ‘이자고문’이다. 박정희 정권하에 벌어진 최대 간첩 조작 사건의 희생양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현재 ‘빚의 징역’을 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인혁당 사건 무기수·유기수 피해자 77명에게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하면서 연 20%에 달하는 연체 이자율이 무섭게 빚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다. 국정원은 심지어 피해자들의 집과 통장, 연금을 압류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도 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0935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09350.html
1. 노무현 시절 법원: 인혁당 피해자에게 1억(예) 줘.
2. 지급함.
3. 박근혜 시절 대법원: 지급액이 너무 많다. 지급액의 50%는 국정원이 돌려 받아.(지급액 받아서 쓴지가 언젠데..)
4. 피해자 들, 급 채무자 신세.
5. 이자로 파산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