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황과 마을로부터 1.5㎞나 떨어진 곳에 묘지를 조성하려는 것을 강제로 막고 위력을 과시한 이번 통행료갈취사건으로 미루어보건 데, 주민들은 장사법 개정을 핑계로 이 마을에서 오래 전부터 외지 장의차를 상대로 기부금 형태의 통행료를 강압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여서의 한 관계자는 “시골의 경우 관습적으로 동네에서 도와주고 (유족은)마을회관에 밥값이라도 내놓고 가고 그런 게 있지만, 이번엔 액수가 과했다”고 하면서도, “압수수색할 부분은 이번 사건과는 (직접)관계 없어서 그건 진행 안 했다”고 애매하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