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정부로부터 받은 안내문을 공개했다.
A씨는 “퇴근하고 보니 보훈청에서 보낸 우편물이 와 있었다”며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안내’라는 제목의 국가보훈처 안내문이 등장한다.
안내문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자녀 및 손자녀)들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해
2018년도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다음과 같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고 적혀있다.
정부의 지급 금액은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8000원, 70% 이하일 경우 33만5000원에 해당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진행한 다음 지급대상을 결정한다는 안내도 눈에 띈다.
가구당 1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 가구에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1인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0만원 씩 가산된다는 설명도 있다.
A씨는 “원래는 유족 1인에게 주어졌는데 손자녀 소득 기준 70% 이하인 가족에게도 조금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우리 가족은 아쉽게도 기준이 안되지만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독립유공자협회는 지난달 2일 독립유공자 지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은
세대에 걸친 가난 누적과 고령화로 당장의 생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4일 독립 유공자와 유족·국내외 유공자 후손, 일제 강제 동원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했을 당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에 500억원을 투입하겠다”
며
“보훈 개선은 예산 다툴 일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