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의무소방 복무하면서 구급출동 몇백건 출동하고, 환자이송도 몇백건 해봤는데
병원으로 이송해서 접수하려고 하면, 해당 병원에 병원비 미납으로 인해 접수거부받는 경우 자주봤음.
그 미납액이 얼마든, 단 한 번이라도 미납한 사람은 잘 안받으려고 하긴 하더라.
왜냐하면 이 미납자들은 웬만하면 다 주취자였거든. 꼭 치료받을 필요도 없고 괜히 병실에 혼란 일으킬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본 고액의 미납자(몇십만원)가 있었는데, 이만큼의 미납자여도 응급상황이면 받아주던데..
이 원무과직원이 저 환자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됐어도 과연 접수를 안받았을지가 의문이다.. 안그럴거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임 ㅇㅇ
이건 댓글 반응
난 개인적으로 막댓이 공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