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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사랑의 바벨탑 무너질 위기!! [기사]

  • 작성자: 거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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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821
  • 이슈빠
  • 2018.01.13
 
 
원문 기사링크
 
 
 
사랑의교회1.jpg

 
 

예배당 크기 늘리려 공공도로까지 점유하며 무리한 공사
법원 잇따라 '위법' 판결..대법 확정 땐 예배당 철거해야
부지 매입 1175억·공사비 2900억..도로 복구비 391억
 
 
 
■오정현 목사 “사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당시 이 교회의 오정현 담임목사는 공공도로 점용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고 당당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예배당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고 ‘공용 도로’의 지하 공간에 예배당 등을 만들었는데요.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불법이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의교회2.jpg
 
빨간 점선 부분이 공공도로
 
 
서초구청은 교회 신축 공간 일부(325㎡)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체납하는 조건 으로 도로 1077㎡의 지하공간을 내어주기로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내어줬습니다.
 
 
어제(11일) 나온 항소심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도로 점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종교시설 건물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통상 해당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어 다른 종교가 있거나 종교가 없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정서상 쉽지 않다”며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도로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랑의교회3.jpg
도로를 복구하면 빨간선까지 예배당을 철거해야 한다.
 
 
 
 
 
 
■복구비 391억원은 누가 내야 하나
 
 
5.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허가받은 자(사랑의교회)의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귀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랑의교회는 허가를 받으며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꼬시다 ㅋㅋㅋㅋㅋㅋㅋ
 
대법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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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herazone님의 댓글

  • 쓰레빠  Thera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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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거 보고 예수님이 흐뭇하게 웃으시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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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롱님의 댓글

  • 쓰레빠  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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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교회를 가보세요. 기거의 그림을 생각나게 하는  기괴한 이미지.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건축 라인,  흉측한 건물 색조 등  아무래도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건축 디자이너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건물은 절대 아님.
0

구름나그네님의 댓글

  • 쓰레빠  구름나그네
  • SNS 보내기
  • 가즈아~
0

소울앰님의 댓글

  • 쓰레빠  소울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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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지을돈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하는것이 종교의 할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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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믈렛님의 댓글

  • 쓰레빠  오믈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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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들이 절대로 안가르쳐주는 성경 구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0

개판민국님의 댓글

  • 쓰레빠  개판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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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저게 무슨 교회냐~
    오만과 탐욕의 바벨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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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토님의 댓글

  • 쓰레빠  로베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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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예수
0

에러king님의 댓글

  • 쓰레빠  에러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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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
    나도 크리스찬인데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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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daddy님의 댓글

  • 쓰레빠  ood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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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법위에 영적 제사법?? =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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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님의 댓글

  • 쓰레빠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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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교회의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 할려는 수단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참 .. 종교.. 많이 변질 되었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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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Unknown column 'wr_subject7C7Cwr_content' in 'wher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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