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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이례적 집행유예..

  • 살인의추억
  • 조회 14711
  •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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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남자는핑크님의 댓글

  • 쓰레빠  남자는핑크 2018.01.14 07:41
  • SNS 보내기
  • 장난하나
0

꺼리님의 댓글

  • 쓰레빠  꺼리 2018.01.14 11:43
  • SNS 보내기
  • 저러면 안돼~!!!!!!!
0

전설의뉴스님의 댓글

  • 쓰레빠  전설의뉴스 2018.01.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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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뭘 본거지.. 아직 잠이 덜 깼나..
0

꾸정물님의 댓글

  • 쓰레빠  꾸정물 2018.01.14 13:50
  • SNS 보내기
  • 경우는 하나죠.. 남자가 여자쪽 가족들을도 극진히 모셨다는거..그래서 합의가 되고 가족이 선처를 바랐다는거... 그래도 살인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 참...
1

쌈박질님의 댓글

  • 쓰레빠  쌈박질 2018.01.14 16:08
  • SNS 보내기
  • 판사 새끼들 자격 조건이 뭔가요?
0

Renia님의 댓글

  • 쓰레빠  Renia 2018.0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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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양반 당신 딸이 맞아죽어도 봐줄껀가?
0

한우님의 댓글

  • 쓰레빠  한우 2018.01.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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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만보면 전혀 이해가 안됨........
1

zzzzZzzzz님의 댓글

  • 쓰레빠  zzzzZzzzz 2018.01.14 21:13
  • SNS 보내기
  •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냥가님의 댓글

  • 쓰레빠  그냥가 2018.01.14 22:33
  • SNS 보내기
  • 남자새끼가 돈 많나보네
    시발 자기 딸, 자기 가족이 죽은건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다니 ㅡㅡ
0

원숭이님의 댓글

  • 쓰레빠  원숭이 2018.01.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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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 합의해주면 사람때려죽여도 집유라니 이게 진짜 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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