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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일레븐 ]유소년 영입 조항 위반, 첼시도 FIFA 징계?

  • 세수한번모태범
  • 조회 338
  • 2017.09.20

[베스트일레븐 ]유소년 영입 조항 위반, 첼시도 FIFA 징계?


국제축구연맹(FIFA)이 첼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첼시는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 영입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미 지난 8년 간 해당 혐의로 두 차례나 FIFA 조사를 받았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첼시가 18세 이하 외국인 선수 계약 조항 위반을 포함, 여러 건에 대해 FIFA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FIFA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첼시는 2007년 가엘 카쿠타를 영입하기 위해 선수에게 원 소속팀 RC 랑스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해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카쿠타 영입 건은 스포츠중재위원회(CAS)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또 위반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베르트랑 트라오레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정식 계약이 시작되기 이전에 첼시 소속으로 친선 경기에 출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도 같은 혐의로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겨울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할 수 없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만 징계를 적용 받았다.


두 마드리드 팀에 비하면 첼시의 규정 위반 수위는 낮은 편으로 해석된다.


 첼시 대변인은 “첼시는 선수를 영입할 때 모든 FIFA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도 유스 선수 영입 과정에서 FIFA 조항을 위반해 벌금과 아카데미 선수 계약 금지 처분을 받았다.


 맨체스터 시티는 영입 과정에서 선수의 부모와 조기에 접촉했고, 리버풀은 스토크 시티 유스 선수와 가족들에게 “빚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금지된 유도 방식을 썼다는 이유다.


http://sports.news.naver.com/wfootball/news/read.nhn?oid=343&aid=00000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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