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당 버스기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문제의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을 입수해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해보니 당시 시간이 오후 6시 20분이었고 건대입구역은 혼잡구간”이라며 “아이가 내린 시점을 CCTV를 통해 보니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열 명의 승객이 내리고 난 뒤 아이가 뒤따라 내렸다. 어머니는 중간 뒤쪽에서 하차문으로 움직였고 그 사이에 문이 닫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버스회사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하다면 CCTV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아이 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그 이유는 모르지만 아이는 7살이며 건대입구에서 내려서 건대역에서 어머니랑 만났다”고 설명했다.
240번 버스기사의 욕설에 대해서 관계자는 “CCTV로 소리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모양을 가지고 추정해야 한다”며 “만약 입을 열지 않았거나 욕설이 아닌 입모양이라면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버스기사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상규정대로 운행을 했을 경우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아이의 어머니와 CCTV 확인 조사를 통해 잘못이 확인됐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탑승객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거기까지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라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상황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