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여론공작에 개입했던 이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범죄를 규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민간인 팀장을 ‘단순 가담자’로 판단하거나, 여론공작 과정에서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린 국정원 직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법원부터 개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