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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원대 봐주기'에 제동건 법원 ..

  • 작성자: 스트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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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58
  • 2017.09.25


법원, 해직교수 "모가지 따 버린다"욕설한 수원대 교직원들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모욕죄 등 기소명령


                    

법원이 수원대 해직 교수들을 향해 대학 정문 앞에서 ‘연구 실적이 전무해 파면당한 자’ 등의 팻말을 들거나 ‘모가지를 따 버릴까’ 등의 막말로 고소된 같은 대학 교직원 김아무개 외 4명을 기소하라며 검찰에 기소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 ‘전원 죄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원지검은 7일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을 적용,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긴 기소를 뜻한다.


수원대 해직 교수인 이재익(건축공학과) 교수 등은 2014∼2015년 수원대 정문 앞 집회 과정에서 교직원 김씨 등이 ‘연구 태만으로 연구 실적이 전무하여 파면당한 자(이재익)’라고 쓴 팻말을 들고 집회를 방해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또 “X새끼, XX놈”은 물론 “XX, 확 그냥 모가지를 따 버릴까” 라고 욕한 이들 교직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해직 교수들은 현장에서의 영상과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냈고, 검찰도 조사 과정에서 이들 교직원의 욕설과 피켓 시위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교직원이 낸 자료에서 이재익 등이 연구점수 미달로 재임용에 탈락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케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교직원의 피케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욕설과 관련해서는 “쌍방이 서로 다툼이 벌어진 과정에서 발생한 데다, 모욕죄는 고소인들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야 한다”며 무혐의 이유를 댔다.


하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이들 교직원들의 행위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받아들여진 배경이다.

재정신청제도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불기소처분의 정당성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불기소처분 등 수원대에 대해서 봐주기에 급급한 수원지검은 반성해야 한다”며 “과연 검찰청 정문에서 검사에게 ‘씹00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해도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할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http://v.media.daum.net/v/2017092519080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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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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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이라는 끈이 떨어지니까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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