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됨에 따라,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붙이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정책실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의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지휘라인의 가장 윗선에 있던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권력의 최고 정점인 청와대를 향해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리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예상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풀려남에 따라 수사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 검찰은 새로운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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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내 청산해도 불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