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개헌·선거법·공수처 설치 등 중점 법안 제각각, 이견 뚜렷
ㆍ검찰 수사 중인 최경환 등 한국당, 동료 감싸기 전망도
‘예산 전쟁’을 치른 여야가 곧바로 12월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여야가 해를 넘기기 전에 주요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로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여야 3당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중점 법안이 제각각이어서 ‘빈손 국회’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와 맞물려 ‘방탄용’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 여야 3당 삼각함수와 입법
예산안 처리 이후 국회의 관심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옮겨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추진을 합의하면서 탄력을 받은 데다, 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한 관련 논의는 한층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두 사안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헛바퀴를 굴릴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한국당은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동시에 실시하자는 스케줄 자체에 회의적이다. 소선거구제 등 현행 선거제도를 사수하자는 입장이기도 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각론에서는 간극이 있다. 4년 중임제(민주당)와 분권형 이원정부제(국민의당) 등 핵심 쟁점의 차이도 크다.
주요 쟁점 법안에서도 입장차는 뚜렷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꼽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각각 ‘좌파 검찰청 설치법’ ‘안보포기법’이라는 등 결사반대하는 기류다.
국민의당은 큰 틀에서 법안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공수처장 선출 방식·대공 수사권 이관 여부 등에서는 여당과 부딪친다.
오히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연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부분 공조 가능성도 있다. 반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교집합이 형성돼 있다.
■ 방탄국회 전락 가능성도
야당 상황도 임시국회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는 12일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는 한국당이 ‘선명 야당’을 내걸고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경우 법안 처리 전망은 어두워진다. 특히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 때문에 ‘방탄국회’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다리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수억원대 공천헌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김재원 의원도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정원 특활비 5억원으로 비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원유철 의원이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헌법 44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을 통한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강 대 강’ 대치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