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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없는 화장실, 진짜 더 더러워졌나?

  • 작성자: 갑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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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504
  • 2018.01.13

2018년부터 공중화장실에 있던 휴지통들이 모두 사라졌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제 휴지를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자화장실은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게 수거함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그런데 최근 정책 시행 후 변기가 막히고 바닥에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일까?

◈검증 1. 처음 시행한 것이 아니다




자료 =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제공

2018년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했지만 사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해왔다.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전인 2014년, 화장실 막힘 건수는 총 3272건이었다. 이후 2015년 화장실을 없앤 후 막힘 건수는 488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2016년에 다시 3,521건으로 줄며 휴지통이 있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시행 초기 변기 막힘이 증가한 게 맞지만 제도가 정착되고 막힘 현상이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온 것.

◈검증 2.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정책 시행 후 지하철 공중화장실 변기칸 내부 모습.

휴지통 없는 화장실의 시민들 의견은 다양했다.

직장인 김 씨(58)는 "휴지통이 없어 불편하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바닥에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러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학생 권 씨(27)도 "확실히 불편해진 것 같다. 쓰레기 하나가 바닥에 버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서 버리니까 불편해진 듯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대학생 박 씨(23)는 "미관상 훨씬 깨끗한 것 같다. 화장지만 적당히 쓴다면 물도 잘 내려갔고 위생용품 수거함도 넘친 것을 보지 못했다"며 만족했다.

아직까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일부 시민들은 사용한 휴지를 바닥에 버리거나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기도 했다. 또한 휴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변기를 막기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증 3. 오해도 있었다




화장실 세면대 옆에 있는 쓰레기통.

시민들 중에서는 정책 시행을 모르거나 오해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기칸마다 있던 휴지통이 사라진 것일 뿐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휴지통은 없앴지만 세면대 근처나 화장실 입구 쪽에 쓰레기통을 배치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증 4. 화장실 청소미화원의 반응은?




지하철 공중화장실에 붙어 있는 안내문.

그렇다면 현장에서 늘 화장실 보면서 청소하시는 분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 5호선에서 근무하는 박 씨(54)는 "휴지통이 있던 시절 여기서 버리는 것만 해도 넘치는데 가정용 쓰레기를 가져와서 여기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며 "휴지통을 없애고 나니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역에서 근무하는 박 씨(62)의 생각도 비슷했다. 그녀는 "휴지통이 있을 때는 이용자가 많으면 넘쳐흘러서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용한 휴지는 변기통에 넣는다"며 "생리대 같은 위생용품은 수거함에 잘 넣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다"고 말했다.

청소관계자들은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했다. 그들은 당분간 시행 초기라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적당량의 휴지만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여성 화장실에 마련된 위생용품 수거함

전문가들 역시 변기에 이물질을 넣지 않고 적당량의 휴지만 버린다면 화장실이 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제도는 초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의 화장실 오용을 막고 바뀐 사용법에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실제로 나가서 조사한 결과 시행령이 실시된 이후 아직 휴지통을 유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었다. 휴지통이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행령 관리 기준에 의해 시군구에서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0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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