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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대통령에게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靑 '발칵' .gisa

  • 작성자: 내일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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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182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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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눈을 의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4만원짜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발신자는 청와대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경찰서. 사유는 그해 대선일 5월9일 오후 8시20분쯤 속도위반이었다. 대통령에게, 그것도 대선 당선이 유력하던 때 교통위반을 했고 과태료를 내라니….

문 대통령의 동선을 되짚어보니 정황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30분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을 방문하기 위해 검은색 SUV 카니발을 타고 국회에 도착했다.

대선후보때 문 대통령이 렌트, 이용한 차량이다. 했다. 과태료 발생시각은 그보다 십여분 전으로, 홍은동 자택에서 국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뒤다. 이때 차량 속도가 규정보다 다소 높았고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찍힌 것이다.

문 비서관은 "내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사비로 내셔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고지서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일부 행정관은 경찰에 연락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당일 상황을 설명하면 참작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문 비서관은 "(전화할 거면) 사표 쓰고 전화하라"고 제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원칙을 택했고,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 경찰도 FM(교범,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겠지만 문 대통령도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단속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어서 렌트카 명의자였던 문 대통령에게 고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다.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은 옛 민원비서관으로, 청와대나 대통령 내외 앞으로 오는 각종 민원이나 서한을 수령한다. 문 비서관은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내고 2012·2017년 문 대통령의 제주경선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6월 제도개선비서관에 임명됐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a%b2%bd%ec%b0%b0-%e6%96%87%eb%8c%80%ed%86%b5%eb%a0%b9%ec%97%90%ea%b2%8c-%ec%86%8d%eb%8f%84%ec%9c%84%eb%b0%98-%ea%b3%bc%ed%83%9c%eb%a3%8c-%ea%b3%a0%ec%a7%80%e9%9d%91-%eb%b0%9c%ec%b9%b5/ar-AAuSC01?ocid=spartandhp#image=AAuSC0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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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에서 1위하고 민주당 상황실 가던길이라면 tv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무신호, 경찰에스코트차량, 기자차량 다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아마 항의절차 밟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여튼 좋네요~


추천 2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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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히타다히타님의 댓글

  • 쓰레빠  히타다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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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히 법규위반을 했어면 사비로 범칙금 납부를 해야지~
    자한당은 참 어색하지??
0

michelle님의 댓글

  • 쓰레빠  mich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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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이거 경찰속도 맞춰가는거 아니었나...?
0

festival님의 댓글

  • 쓰레빠  festival
  • SNS 보내기
  • 맞아요ㅋㅋ
0

이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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