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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음 방치하고 보험금 가로챈 남편 2심서 징역 12년

  • 작성자: 인생은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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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39
  • 2018.02.18
장애를 가진 아내 대신 각종 보험을 들어놓고 아내의 죽음을 방치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비정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5)와 공범 주모씨(40·여)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고 알코올 중독 상태인 A씨 대신 상해 및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A씨가 다치거나 사망하자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치아가 없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A씨 대신 당시 연인이었던 주씨를 앞세워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가 다치면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주씨와 함께 보험금 4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조씨는 2010년 8월19일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명의로 상해 및 사망보험을 들어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바꿨다.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A씨는 정신 능력이 낮아 혼자 병원에 못 가는 상황임에도 조씨는 A씨를 돌보지 않고 2010년 10월부터 따로 살았다.

2011년 1월 조씨로부터 A씨의 증상을 전해들은 주치의가 입원을 시키라고 조언했으나 조씨는 A씨를 방치했다. 결국 같은 달 A씨가 사망하자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억19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조씨가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정신능력이 낮은 A씨를 이용하고 끝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씨가 A씨의 유족이나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조씨는 과거 지적장애인, 노숙자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조씨와 결혼을 하기 전에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돼 혼자 살았는데, 조씨와의 혼인으로 건강이 더 악화됐거나 조씨가 A씨를 폭행,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고 유기치사 범행 전에 A씨를 치료하고 보호하기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A씨의 사망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 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조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조씨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진상이 밝혀졌다.

http://news1.kr/articles/?323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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