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럴 경우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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