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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에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갖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포함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헌법 45조 국회의원 임기조항에 2항 신설… '국민소환제' 헌법제도화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라도 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다. 다른 말로는 ‘국민파면’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국민소환제는 현행 헌법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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