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이던 미군들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피폭했다며 원전 운영사 등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19일 이같이 보도하고 원고들은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타고 있던 군인 200명으로, 동일본대지진 당시 '도모다치(일본어로 '친구'라는 뜻)'라는 이름의 작전에 투입돼 구조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측인 도쿄전력 홀딩스에 따르면 원고들은 도쿄전력과 미국 기업 1곳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을 위해 10억 달러(약 1조652억원) 이상의 기금을 창설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지구 연방법원 등 2곳의 법원에 냈다.
원고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도쿄전력 측의 부적절한 원전설계와 관리에 의해 일어났으며 피폭으로 인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모다치 작전에는 대지진 때 2만명의 미군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일본 사이의 우호를 상징하는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받았지만, 작전에 참가한 사람 중 피폭에 따른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작전에 참가한 미군 160명은 작년 8월에도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미국 사법권의 관할 밖이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bkkim@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319204930228?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