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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선거권 등 기본권보장 강화

  • 작성자: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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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8
  • 2018.03.20

근로→'노동' 변경..국가에 동일가치·동일임금 의무 부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직접민주제 대폭확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2018.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 부문 주체는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됐고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이 신설됐다.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한층 강화됐다. 우선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에는 Δ생명권과 안전권 Δ정보기본권 Δ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가 신설됐다.

특히 생명권과 안전권은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신설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


http://v.media.daum.net/v/2018032011130050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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