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5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박맹우(자유한국당/朴孟雨)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여상규(자유한국당/余尙奎) 유민봉(자유한국당/庾敏鳳)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주호영(자유한국당/朱豪英)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제안이유
우리나라 인터넷 미디어 매체 이용자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임. 또한 40대에서 20대 연령층에서는 90% 이상이 언론정보 습득의 창구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 뉴스 등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조작하여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는 공정선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2조의8제1항 신설, 제252조의2 신설).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물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작되었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82조의8제2항·제3항 신설, 제261조제3항제5호 신설).
우리나라 인터넷 미디어 매체 이용자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임. 또한 40대에서 20대 연령층에서는 90% 이상이 언론정보 습득의 창구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 뉴스 등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조작하여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는 공정선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2조의8제1항 신설, 제252조의2 신설).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물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작되었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82조의8제2항·제3항 신설, 제261조제3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