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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상 첫 전관예우 '전수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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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50
  • 2018.04.20

대법원, 사상 첫 전관예우 '전수조사' 검토

백인성 (변호사) 기자 입력 2018.04.18. 04:00

[the L]전관 변호사 승소율·심리불속행율 등 일반 변호사와 비교 조사도 고려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일반 변호사들의 승소율·상고심 심리불속행 비율 등에 대해 비교 조사를 검토한다. 이들의 수임 내역 전수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현되면 사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전관예우 실태 조사가 된다. 그 동안 대법원은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대법원이 발족시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이하 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전관예우란 통상 전직 판사 또는 검사,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개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맡은 소송 등에 대해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해주는 특혜를 말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위원회 발족 직후 논의주제로 '전관예우 우려 근절'을 쟁점으로 부의했고, 위원회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실태 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 등이 보고됐다. 위원회 내부 연구반이 올린 비공개 보고서에는 퇴임공직자, 전직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 중 일부의 △승소율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율 △구속영장실질심사시 영장 발부율 등의 지표를 동일한 연차의 비(非)전관 출신 경력변호사들의 지표와 비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테면 10년차 경력변호사와 법조경력 10년차의 전관 출신 변호사를 비교해 전관이 실제로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보고에서는 민사사건의 경우 전관과 일반 변호사들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성범죄 등 일부 형사사건에 국한해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전관'들의 형사사건 수임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이지만 보고서에서 전관예우 실태 조사 방안을 검토중인 건 사실"이라며 "일단 실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이고, (조사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전관 출신의 영향력과 변호사 본연의 실력을 분간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전관예우를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왔다. 또 실태조사 결과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이러한 결과가 공개될 경우 비(非)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조사 등의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감시를 강화하고 유명무실화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정비하자는 등의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위원회는 5월 15일 개최된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4기)과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8·16기), 박성하 대한변협 법제이사(53·19기),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49·30기),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초빙교수(64·10기),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44·31기),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54·23기)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9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사법개혁의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100억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

2017.12.22. 11:41

http://v.media.daum.net/v/2017122211415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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