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년 전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던 고용노동부는 당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보고서의 요약본만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 전체를 입수해 비교해 봤더니 요약본에는 빠지고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할 만한 내용들이었는데 누군가 일부러 축소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벌여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법원이 보고서를 요청할 때마다 영업기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절반으로 줄인 요약본만 제출했습니다.
SBS가 전문을 입수해 비교해 봤습니다. '하청업체의 작업 방법은 원청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른다', '하청업체의 사무실 설치 비용은 원청이 부담한다' 같은 내용이 요약본에는 사라졌습니다.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불법 파견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청 직원이 직영 직원과 '함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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