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6개월 만에 몸무게를 무려 33kg이나 찌워 현역 입영을 피하려던 체육특기생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완전범죄로 끝나는 듯했지만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천 7 비추천 0 인쇄 주소
지급신청통장님의 댓글 쓰레빠 지급신청통장 2016.02.25 15:20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놈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0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놈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