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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박 할머니 무기징역. 간접 증거 100개가 직접 증거가 될까?

  • 작성자: 법대로
  • 비추천 62
  • 추천 55
  • 조회 64687
  • 2015.12.13

 

 

 

 

 

甲오브쓰레빠에 간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들, 뉴스 댓글과 비슷한 반응이죠.

 

정황 증거가 확실하다, 의심스럽다.... 정황 증거는 정황 증거죠.

 

저도 박 할머니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머릿 속에서는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게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준한 모든 사건은 정확한 증거에 따라야합니다.

 

그냥 폭력 사건도 아니고 이런 살인 사건이면 더더욱이요.

 

 

 

 

<사건>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안에는 박아무개(82·용의자)·신아무개(65·회복)·이아무개(88·중태)·민아무개(83·중태)·한아무개(77·중태)·정아무개(86·사망)·라아무개(89·사망)씨 등 할머니 7명이 있었다. 이 마을회관에는 할머니 8명이 자주 모여 놀았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을회관 안에 있던 할머니 7명 가운데 신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을회관에서 자주 모여 놀던 할머니들이다. 용의자인 박씨는 이날 오후 1시9분께 마을회관에서 400m 떨어진 집에서 나섰다. 이 장면은 박씨의 집 앞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혔다.

 

이날 오후 2시43분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할머니들은 냉장고 안에 있던 사이다를 나눠 마셨다. 그러고나서 하나둘씩 쓰러졌다. 전날 저녁 주민들이 마을 잔치를 하며 마시고 남겨둔 사이다였다. 가장 나이가 적은 신아무개(65) 할머니만 비틀비틀 마을회관을 걸어나와 밖에 쓰러졌다. 오후 3시54분 마을회관 바로 왼쪽 집에 사는 주민 박아무개(63)씨가 119에 첫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한 박씨는 이장인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되돌아갔다. 박씨는 이후 경찰에 “신 할머니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 나왔다. 마치 중풍에 걸린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첫 신고를 한 박씨가 집으로 간 사이 용의자인 박씨가 마을회관에서 신씨 할머니를 뒤따라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119구급차가 도착하자 아무 말도 없이 마을회관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3분 뒤 신씨를 태운 구급차가 출발할 때 박씨는 마을회관 앞 계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회관 안에 다른 할머니 5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몰랐던 구급대원들은 마을회관 앞에 쓰러져 있는 신씨만 태워 상주적십자 병원으로 옮겼다. 마을회관 안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 5명은 이후 이장에게 발견됐고, 병원에는 1시간가량 뒤늦게 옮겨졌다. 

 

 

 

 

검찰측에서 할머니가 범행 전에 피해자 할머니들과 화투를 벌이다 심하게 다툰 것과, 범행 은폐 정황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 옷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일 수 있으며 범행을 부인.

 

국민참여 재판을 통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무기징역형 의견을 재판부에 신청.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메소밀 성분이 묻어서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 남았다'는 박 할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침에는 메소밀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기 때문.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첫 피해자의 증상 발현 시점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서 자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상당한 시간 나머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고 전화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나 정상적으로 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마을 공동체가 붕괴했다"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핵심은 자백, 목격자 등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점.

 

판결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점도 논란.

 

시골에서 화투놀이를 하다가 다투는 경우가 흔한데 그 이유만으로 여러명을 한꺼번에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

 

 

 

 

검찰은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다른 피해자 6명과 함께 마을회관에 있었으나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을 의심스러운 증거.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 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 메소밀 농약이 있던 점 등을 제시.

 

 

 

 

*메소밀은 주로 진딧물과 담배나방의 방제에 사용하는 원예용 농약입니다.

 

무게 50㎏의 동물에 체중의 0.000026%에 해당되는 1.3g만 투여해도 치사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맹독성 살충제죠. 일반 농가에선 농작물을 갉아먹는 쥐를 잡을 때 고구마나 감자에 발라 사용했습니다.

 

냄새와 색깔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농작물 보호엔 효과적이었지만, 사람을 가해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 주요 독극물 사건의 주인공이 돼 왔습니다. 액체 상태로 있으면 맹물과 다름이 없고, 가루로 돼 있으면 일반 조미료나 설탕으로 오인하기 쉽죠.

 

이같은 위험성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제조·판매가 중단됐지만, 여전히 시중에선 잔여물량이 유통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 블랙박스 영상에는 박 할머니가 55분간 신고하지 않은 채 그냥 있던 장면이 찍혀있었다고 하는데요. 

 

차안에서 걱정스러워하는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과는 다르게 환희 웃으면서 계속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 할머니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은 아실테지만 법적 효력도 없고 연세 많으신 분이 엄청 떤다면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거짓 부분은 제외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약을 마시고 생사를 오가던 할머니가 살아나면서 증언한 게 있는데요. 

 

할머니는 놀러 왔고,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를 마시자고 제안한 사람은 다른 할머니라는 증언입니다.

 

애초 박 할머니가 농약 사이다를 먹자고 제안했다는 가정에서 수사하던 부분이 180도 틀어져야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핵심은 혼자 안 마셨다는 이유로 할머니가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증거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혼자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머니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는데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는 살인죄로 잡아 넣기가 조금 그렇죠.

 

아시다시피 법 집행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 27조 4항 :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수사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속수사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외에도 자백강요, 사술(邪術), 유도(誘導),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구속기간의 제한은 형사피의자의 신체적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 수사를 촉진시켜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수사단계에서의 장기구속은 상당한 증거도 없이 구속하고 나서야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폐단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구속하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를 조사한 끝에 발부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구속당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도 없이 앞으로 구속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구속은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 책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또 다시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고 이처럼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예외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따라서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법은 흔히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으나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아직 현행 법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대 법률은 서구 사람들이 기백년의 역사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교훈을 터득하여 만든 법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베껴 제정한 것이죠. 

 

당연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률에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지, 그 규정은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고, 

 

따라서 대중매체가 어떤 사태를 보도할 때 그 보도태도가 법 정신에 맞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 보도 태도를 따라가는 수가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우리나라 법률에는 모든 사람이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 원칙을 모든 국민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의 대부분은 그렇게 관심거리가 못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정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언론 종사자들 대부분은 검찰이나 국세청, 금감원, 공정거래위 등의 관청에서 어떠한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면 그 사항이 아직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혐의자들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혐의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죠.

 

박 할머니의 냉정한 복수설, 제3자 개입설, 박 할머니의 누명설, 진짜 범인의 기획설 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도 올 7월 사건 발생 후 기사들을 보면 모두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기사 상에 나온 행동이나 미심쩍인 부분에서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올까? 어떤 이유에서 박 할머니가 범인임을 증명할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이 나왔음에도 어떤 이유에서 박 할머니를 무기징역에 처했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검찰의 조사 분량이 3,500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 3,500장의 이유가 뭘까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100% 증거를 가기 위해 1+1+0.2+3+0.7... 이런 식으로 모은 것 아닐까요?

 

국민 참여 재판은 미국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언론이 박 할머니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이 할머니가 범인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줍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농약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경위를 밝혀내는 것도 시급한 일입니다. 

 

박 할머니는 20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약을 사용할 일이 없었고, 마을 주변 농약사에서도 해당 농약을 박 할머니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가 사건 발생 전 마을 회관에 언제 가서 사이다에 농약을 탔는지도 밝혀내야 할 중요 사안입니다.

 

구조하지 않은 죄 그런걸 다 떠나서 이 할머니가 농약을 타서 죽이려고 했는지 말이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살펴봤어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진범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애초에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규정 짓고 모든 것을 퍼즐 맞추듯이 이어갔다고도 보여집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내용들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박 할머니 외에는 범인이 안보입니다.

 

사실 박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중립으로 생각해보면서 판결까지 봤습니다.

 

현재 나온 것 만으로는 박 할머니가 딱! 범인이다라고 무기징역을 살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싶습니다.

 

뭐... 사실 제가 증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본 것도 아니고 공감 안하셔도 슬리퍼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기사들을 보면서 생각을 쓴 입장이라서요.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퍼가실 경우에는 동의없는 수정은 삼가시고, 출처 URL (threppa.com/~)을 포함하여 주세요.>



추천 55 비추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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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기고님의 댓글

  • 슬리퍼  정기고
  • SNS 보내기
  • 범인으로 보일만한 증거가 많음
0

미친쌍사운드님의 댓글

  • 쓰레빠  미친쌍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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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인듯하나... 증거가없다........ 억울한옥살이는하지않게 증거를 대시오
0

마라톤님의 댓글

  • 쓰레빠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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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득력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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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디피아님의 댓글

  • 쓰레빠  윈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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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범이 따로 있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범인은 박카스 병에 농약을 길었다. 그리고 마을회 관에 아무도 없을때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먹다 남은 사이다병을 꺼내서 뚜껑을 열고 농약을 탔다.  그리고나서 박카스병 뚜껑으로 사이다병을 닫았다. 범인은 박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박카스병 상자를 들고 박할머니의 집 뒷뜰로 갔다. 그곳에 박 카스병 여러개를 떨어뜨리고 농약도 같이 놓고 어디 론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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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ㄷ님의 댓글

  • 슬리퍼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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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집 불통이라 처음 변호사도 그만뒀다던데요
0

언제나2등님의 댓글

  • 쓰레빠  언제나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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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시골에서 흔히 화투놀이하다가 싸우는 일이 다반사이니 살해동기가 안된다고? 그럼 남녀사이에 사귀고 헤어지고 싸우는 일이 다반사이니 치정관계로 살인이 벌어졌다면 살해동기가 성립이 안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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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기님의 댓글

  • 슬리퍼  정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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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지금 나온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요??
0

JTBC님의 댓글

  • 쓰레빠  JTBC
  • SNS 보내기
  • 의문점이 많은건 사실이니 사실 이런 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 할머니가 범인으로 징역이 맞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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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가나갈봉알님의 댓글

  • 쓰레빠  곧휴가나갈봉알
  • SNS 보내기
  • 근데 저 할머니 평판이 어떻길래 저 마을에서 단 한사람도 저 할매 절대 그럴사람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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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님의 댓글

  • 슬리퍼  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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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봐도 할머니가 범인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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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star님의 댓글

  • 슬리퍼  stellastar
  • SNS 보내기
  • 할머니 행적이 참 이상해요
    혼자 나오면서 다른 할머니들 자는줄 알았다는것도 이상하고 말 바꿔서 다른 할머니들 입거품 닦아 주다 농약 묻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119도착했을때 마을회관안의 다른 할머니 얘기 안한것도 이상하고
    뜬금없이 타지에 사는 딸집 가버린것도 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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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과비님의 댓글

  • 슬리퍼  악과비
  • SNS 보내기
  • 그냥 할머니가 범인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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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아어오우님의 댓글

  • 쓰레빠  아으아어오우
  • SNS 보내기
  • 할머니집은 20녠간 농사를짓지않아 농약같은건 집에 없었다고 해요. 저도 이상한건 지문까지 없앤 범인이 농약병을 자기집에 갖다놓고 용의선상에 오를걸 알면서 혼자 안마신점등 의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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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c님의 댓글

  • 쓰레빠  Dellc
  • SNS 보내기
  •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없이 판결하지말라. 1000%로의 심증만으로 한생명의 고귀한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가?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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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끄레기인님의 댓글

  • 쓰레빠  찌끄레기인
  • SNS 보내기
  •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그 할머니가 범인인 것 같아요.
    언론이 할머니라고 확정 지은면이 없잖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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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레님의 댓글

  • 슬리퍼  뷰레
  • SNS 보내기
  • 거짓말탐지기 거부한거랑 할머니가 안에 사람들 더 있다는 소리 안해서 50여분간 지체된거 설명이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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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꽁치님의 댓글

  • 쓰레빠  등푸른꽁치
  • SNS 보내기
  • 직접적인 확실한 증거두 없이 판결을?
    정황과 심증으로 심판을 해서는 안된다구 본다.
    검찰은 부인할수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안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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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솟네님의 댓글

  • 슬리퍼  피가솟네
  • SNS 보내기
  • 저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누군가 박할머니를 범인으로 의심케 만든게 아닐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 마을회관 문을 열려고 했을때 박할머니가 안에서 문을 잡아당기고 있다가 이장님 힘에 못이겨 딸려 나왔다는 증언때문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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