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빠뉴스



본문

갈수록 늘어나는 자식 살해. 존속 살해보다 비속 살해가 왜 처벌이 낮나?

  • 작성자: 사회부기자
  • 비추천 0
  • 추천 107
  • 조회 46725
  • 2016.01.18

 

모텔에서 아이 셋 살해 '비정한 엄마' 충격 사건

학대받다 탈출한 인천 11살 여아 “아빠 처벌해달라”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부모 구속

"자식 살해 부모 감형 대신 엄중 처벌을"

'반복되는 자녀살해'…자녀관 바꾸고 법·제도 개선 필요

탤런트 김태형 부인이 아들 셋 살해

'연평균 서른 명이 부모 손에 살해'

초등생 아들 토막 살해한 아버지…유사사례 찾기 힘들어

“새아빠가 10대 의붓딸 살해·방화” 재혼가정 참사 또 발생

자녀 살해 젊은 엄마 늘어… 위기 가정에 무너지는 모성

반복되는 '자녀 살해'…근본 원인과 대책은

반복되는 자녀 살해, 무엇이 문제인가

9세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 한 50대 가장, 징역 1년6개월형

‘괴물 엄마’의 출현… 엄마는 왜 자식을 살해했나

13년 만에 얻은 딸을.. 자녀 살해 참극, 왜?

불륜 감추려 ‘핏덩이’ 자식 둘 살해 뒤 암매장

.

.

.

 

 

 

 

 

충격적인 ‘자녀살해’ 사건이 이어지지만, 정작 경찰은 ‘비속살해’ 현황에 대한 집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공식적으로 비속살해와 관련된 경찰 통계는 전무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의 경우 현황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따로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엄연히 살인의 한 범주인 비속살해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데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은 제250조 2항에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최소 5년이상 징역)보다 높은 형량인 최고 7년이상의 징역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식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오히려 영아살해의 경우는 최고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최고형량이 가볍고, 최저형량도 따로 없다.

 

때문에 부모가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등의 상황에는 범행 동기가 참작돼 형량이 감경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가족에 의한 살인에 포함된다.

 

특히 대개의 비속살해가 ‘영아살해’에 집중되지만, 10세가 넘어 살인에 대해 ‘인지 가능한 자녀’에 대한 범죄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정성국 박사가 올해 초 발표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비속살해 사건은 모두 230건으로, 매년 30~40건 가량의 비속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녀의 42%는 10세 이상으로, 영아살해가 아닌 경우가 절반 가까이나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처벌규정이 비속살해에 대해 너그러운 이유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때문이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살인을 ‘동반자살’로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은 있을 수 없으며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자살한 사건’에 불과하다”며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도, 소유물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처지가 절망스럽다고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는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현행 형법이 존속살인에 대해 일반살인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한 데 반해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이 없다”며 “신중하게 가중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에 발생한 존속살인은 50건으로 전체 살인사건에서 약 5%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비율은 최근 7년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으로, 일반 살인사건은 물론 가족 간의 살인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형량 또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높은 형량이 부과되고 있다. 

 

 

존속살해의 연간 발생 건수는 2008년이 42건이었지만, 해마다 약 50~60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3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서울 68건(17.9%), 부산 27건(7.1%) 순이었다. 발생 월별로는 10월이 43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12월이 18건(4.7%)으로 가장 드물게 발생했다.

존속살해 방법으로는 칼과 같은 예기에 의한 살인이 178건(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둔기 71건(18.6%), 폭행 50건(13.1%), 목을 조르는 액사 31건(8.1%)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요 손상부위는 두부가 113건(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부가 111건(29.1%), 흉부가 92건(24.2%)이었다. 

살해 후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는 23건(6.0%)이었고, 시신을 유기한 경우는 21건(5.5%)이었다. 

존속살해의 피해자인 부모의 성별은 여성이 206명(54.1%)으로 남성(45.9%)보다 많았고, 피의자의 성별은 남성이 332명(87.1%)이 여성(12.9%)보다 많았다.

피의자가 우울증 및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건은 151건(39.6%)이었다. 

존속살해의 동기는 가정불화가 188건(4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130건(34.1%), 경제문제가 58건(15.2%)이었다.

존속살해 중 직계가족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154건(40.4%),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 149건(39.1%)으로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은전체의 79.5%였으며 존속살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은 26건(6.8%),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9건(2.4%)으로 딸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은 35건이었으며 전체의 9.2%였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은 20건(5.2%)이었으며, 조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은 23건

(6.0%)이었다. 딸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보다 어머니를 살해하는 경우가 2.9배 많았지만, 아들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손자가 조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19건(5.0%)이었고, 손녀가 조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4건(1.0%)이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은 9건(2.4%)이였지만, 시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1건(0.3%)이였다. 

존속살해의 가해자의 연령은 30대가 110명(32.5%)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89명(26.3%)으로 두 번째로 많아, 20~30대가 199명으로 전체의 58.8%였으며, 

10대인 가해자도 20명(5.9%)이었고, 가해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인 자식도 7명이 있었다.

 

2006~2013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자식살해는 총 230건이 발생했으며, 2008년에는 26건이었지만 해마다 30~39건 정도발생했다. 

자식살해의 발생지역별은 경기가 42건(18.3%)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30건(13.0%), 서울 28건(12.1%) 순이었다. 

발생 월은 2월이 29건(12.6%)으로 가장 많았으며, 9월이 5건(2.2%)으로 가장 적었다. 

자식살해의 피해자인 자식의 성별은 남성이 117명(50.9%)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자식살해 방법으로는 목을 조르는 액사가 63건(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기 44건(19.1%), 질식 33건(14.4%), 교사 29건(12.6%) 순이었다. 

손상부위는 경부가 113건(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구폐색이 36건(15.7%), 두부 32건(13.9%) 순이었다. 

살해 동기는 가정불화가 102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 62건(27.0%), 정신질환 55건 (23.9%) 순이었다. 

살해 후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는 102건(44.4%)이었고,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건이 66건(28.7%)이었다. 

 

자식살해에서는 부모의 약 46%가 자식살해 후 자살하여, 일반 살인사건은 물론 존속살인을 포함한 가족 간 살인에서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 

자식이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인격체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가해자인 부모의 약 29%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소 증상이 관찰되었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과 연관성은 이보다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존속살해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95%에서 방화나 매장과 같이 시체를 은닉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실제로는 자식 살인의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계부와 계모에 의한 살인은 약 2%로 매우 낮은 비율로 발생한다.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 강원지방경찰청) 중 일부 발췌

 

 

 

 

 

우리나라는 예전에 존속 살인의 충격이 여럿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더 폐륜적인 범죄로 양형하였다.

 

이에 반해 비속 살인에 대한 강력한 양형 기준은 없었다.

 

존속 살인은 있을 지라도 비속 살인은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 불과 10년 안팍이다.

 

한국 형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부모를 살해한 행위(존속살인)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의 형량(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높은 형량(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적용한다.

 

반면 자식을 살해한 행위(비속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살인 조항이 적용돼 처벌된다. 

 

영아를 살해했을 때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다른 살인보다 형량이 가볍다.

 

이에 따라 존속살해만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비속살해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존속에 대한 살인이 가중처벌을 받는 반면 법원이 자식을 살해한 부모에 대해서는 남은 자녀의 양육 및 생활고 등을 감형 사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죄자에게 다시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법원의 인식은 문제다.

 

법원은 남은 가족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 그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이미 부양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 부천 초등학생 아들 살해 아빠(아빠의 자격도 없지만..) 역시 죄를 뉘우치는 것보다 남을 딸을 위해 선처를 얘기했다고 한다.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범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반복된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크게 작용한다.

 

한국에서 존속살해는 형량을 가중하면서 비속살해는 가중하지 않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양형 기준 적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동반자살을 빙자한 자녀살해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예방효과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양형요소 기준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퍼가실 경우에는 동의없는 수정은 삼가시고, 출처 URL (threppa.com/~)을 포함하여 주세요.>


추천 107 비추천 0

   

존속 살인, 비속 살인, 존속 살해, 비속 살해, 자식 살해, 부모살해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fl0wer님의 댓글

  • 쓰레빠  fl0wer
  • SNS 보내기
  • 진짜 10년전만 해도 근속살인은 패륜으로 취급받았는데 요즘은 매주 한번씩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0

스틸니스님의 댓글

  • 쓰레빠  스틸니스
  • SNS 보내기
  • 영화 공공의 적이 나올때만 해도 패륜이다 영화니깐 가능하지 란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영화가 오히려 덜 잔인할 정도네요.
0

벌레판별사님의 댓글

  • 쓰레빠  벌레판별사
  • SNS 보내기
  • 존속살인이 날때마다 행해지는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이 더 부추기는것 같습니다.
0

싸울아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울아비
  • SNS 보내기
  • 법적으로 존속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오.
0

somethingdrew님의 댓글

  • 쓰레빠  somethingdrew
  • SNS 보내기
  • 인륜을 저버린 자인데 이걸 어떻게 징역으로 끝낼수 있단 말인가요? 최소 무기부터 시작해야됩니다.
0

일탕소탕님의 댓글

  • 쓰레빠  일탕소탕
  • SNS 보내기
  • 살기가 힘들다고, 자신의 분노를 가족들에게 표출하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인권이란걸 대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0

go속보go님의 댓글

  • 쓰레빠  go속보go
  • SNS 보내기
  •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천인공로할 일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태연히 이 사회에 살고 있었다니 소름이 끼치네요. 영원히 인간세계와 결별하게 해야 합니다.
0

R8OOOO님의 댓글

  • 쓰레빠  R8OOOO
  • SNS 보내기
  • 중국 판사 수입해와야 함
0

샌들빠님의 댓글

  • 쓰레빠  샌들빠
  • SNS 보내기
  • 얼굴 공개해야 함...
0

딜러님의 댓글

  • 쓰레빠  딜러
  • SNS 보내기
  • 한국에서는뭐 살인죄 적용해도.. 뭐 고작 5년에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다시 살인 하면 돼니깐,,, 뭐 살인죄를 적용 하든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던 국가 반역죄를 적용하든 똑같은거지..
0

장도리님의 댓글

  • 쓰레빠  장도리
  • SNS 보내기
  • 부모라는 작자들이 아이를 때려 죽인것도 모자라서 누군지 모르게 할려고 의도적으로 시신까지 훼손했는데 최근 사건 보면 아마도 5년 이내로 나올 듯
0

벨로스터깡통님의 댓글

  • 쓰레빠  벨로스터깡통
  • SNS 보내기
  •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살인한것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않는다.
    반성도 몰라서 죄의식 따위는 없다.
0

manoofin님의 댓글

  • 쓰레빠  manoofin
  • SNS 보내기
  • 더 찾아보면 지금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을것 같네요
0

자전차님의 댓글

  • 쓰레빠  자전차
  • SNS 보내기
  • 당장 양형 기준 바꿔야합니다!
0

네가알고싶다님의 댓글

  • 쓰레빠  네가알고싶다
  • SNS 보내기
  • 맨 첫 사진 보고 드는 생각이 왜 범죄자 얼굴을 가려주는거지? 인권 운운하지마라. 울 나라가 언제부터 인권 챙겼다고. 선진국 대부분은 바로 얼굴 공개다. 이린것들이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못느끼는 원인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중범죄자는 반드시 얼굴 공개하라!!!
0

snoppy12님의 댓글

  • 쓰레빠  snoppy12
  • SNS 보내기
  • 양형기준 자체가 너무 작다. 일반살인 5년 존속살인 7년. 고의든 아니든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형량은 말이 안된다.
0

청암적토마님의 댓글

  • 쓰레빠  청암적토마
  • SNS 보내기
  • 판사들이 지들 가족을 죽일수 있어서 저따위로 판결을 내리나 봅니다.
0

KDOCS님의 댓글

  • 쓰레빠  KDOCS
  • SNS 보내기
  • 살인보다 망가번역이 더 처벌수위가 높은 유일한 나라.
0

꼬챙이님의 댓글

  • 쓰레빠  꼬챙이
  • SNS 보내기
  • 인권 운운하는데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를 죽인 인간에게 인권이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
0

쐬주한잔님의 댓글

  • 쓰레빠  쐬주한잔
  • SNS 보내기
  • 물론 상대가 지속적인 구타 성폭행을 자행했다면 법의 판결이 달라질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속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더 처벌이 강력해야되며 그것이 실수든 아니든 처벌은 동일해야된다.
0

패스트핸드님의 댓글

  • 쓰레빠  패스트핸드
  • SNS 보내기
  • 자식을 죽인 부모는 어찌 부모란 거룩한 이름을 붙힐수 있단 말인가?
0

빼째닷컴님의 댓글

  • 쓰레빠  빼째닷컴
  • SNS 보내기
  •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판결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0

선후우락님의 댓글

  • 쓰레빠  선후우락
  • SNS 보내기
  •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해주고, 피해자의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 판사들부터 짜르지 않으면 이런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판결은 계속될듯 보이네요.
0

NO닉넴님의 댓글

  • 쓰레빠  NO닉넴
  • SNS 보내기
  • 자기 자식을 죽이는 놈한테 인권은 없다.
0

이카루스님의 댓글

  • 쓰레빠  이카루스
  • SNS 보내기
  • 사형제도가 필요한 이유 아닐까요? 근속살인만큼은 사형에 쳐해야됩니다.
0

상상tree님의 댓글

  • 쓰레빠  상상tree
  • SNS 보내기
  •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것이 바로 근속살인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자식은 보호하는데....
0

빅할매님의 댓글

  • 쓰레빠  빅할매
  • SNS 보내기
  • 부모한테 죽임을 당하는 아이는 도대체 뭔죄가 있길래...
0

제갈공갈님의 댓글

  • 쓰레빠  제갈공갈
  • SNS 보내기
  • 잘 봤습니다. 양형기준에 대한건 꼭 바뀌어야합니다.
0

테르토미르님의 댓글

  • 쓰레빠  테르토미르
  • SNS 보내기
  •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근속살인자한테까지 이게 적용된다는게 참 어이없을 뿐이네요.
0

그애드립님의 댓글

  • 슬리퍼  그애드립
  • SNS 보내기
  • 범죄 대상이 윗 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둘 다 칭하려 하면 '친족살해' 내지는 '존비속살해' 정도면 모를까 '근속살인'이라는 말이나 명사로써의 '근속'은 없는 단어인데 댓글에 그냥 막 쓰는 분. 존속살인이랑 착각하시는분.. 그외 존속살인이랑 비속살인 구분 못 하고 존속살인으로 묶어 쓰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단 본문 내용 제대로 이해 하고 비판하시는거 맞으신가요?
0

멕시코챠밥님의 댓글

  • 쓰레빠  멕시코챠밥
  • SNS 보내기
  • 대충 읽고 최근 댓글보고 대충 댓글 쓰는 부류
0

내가두둠칫님의 댓글

  • 쓰레빠  내가두둠칫
  • SNS 보내기
  • 진짜 근속 이라는 말은 무슨 회사같은데서 한 자리에 계속 일한다는 뜻이고 저런 뜻으로는 전혀 안 쓰이는데... 없는 말 만들고 막 따라 썼네요;
0

준수님의 댓글

  • 쓰레빠  준수
  • SNS 보내기
  • 최근 댓글만 보고 다나 봄
0

에메랄드캔슬님의 댓글

  • 쓰레빠  에메랄드캔슬
  • SNS 보내기
  • 세상이 각막할수록 가족애가 더 생겨야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네요. 사법부 또한 그렇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고...
0

hunterkei님의 댓글

  • 쓰레빠  hunterkei
  • SNS 보내기
  • 최소한 존속, 비속살인만큼은 사형에 처해야됩니다.
0

꿍쾅님의 댓글

  • 쓰레빠  꿍쾅
  • SNS 보내기
  • 부모를 어떻게 죽일수가 있으며,
    자식을 어떻게 죽일수가 있지?
0

쓰레빠뉴스



쓰레빠뉴스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523 민족주의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 풀어봅니다… 14 그렇구나 02.06 32659 30 0
522 [2016년 2월 찌라시] 유명 연예인 5명… 37 찌라시 02.04 734458 105 0
521 국민연금 비판글.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잘못… 28 산업은행 02.03 50398 78 4
520 오늘 더민주에 영입된 조응천은 누구? 정윤회… 30 미스터메스터 02.02 79629 65 3
519 [2016년 2월 찌라시] 유명 영화감독과 … 35 찌라시 02.01 542118 98 1
518 [걸그룹 찌라시]유명 다섯 걸그룹에 대한 소… 28 연예부 01.30 640820 75 0
517 [삼성 찌라시]끊이지않는 삼성 계열사 매각설… 20 삼성빠 01.28 207308 67 0
516 이재명시장 셋째형 부부 만행 클라스-이재명 … 32 도적정치타파 01.27 275946 94 4
515 프로듀스 101 플레디스 김민경 과거 논란!… 26 연예부 01.26 251943 87 0
514 대한민국 성범죄 양형이 유독 낮은 이유 18 힙합의신발 01.25 71159 52 0
513 [2016년 1월 찌라시]응답하라 1988 … 40 찌라시 01.23 593359 93 18
512 우리 건설현장은 왜 청년 일자리의 무덤이 됐… 20 저격수다 01.22 48604 40 6
511 막 내린 부동산 불패신화, 삼성도 부동산을 … 25 Ted77 01.21 86143 66 13
510 [약혐]피의 연쇄살인마-리차드 트렌튼 체이스… 8 살인의추억 01.20 74748 16 0
509 [받은글] 김무성 마약사위 umf 레이브파티… 33 증권가늬우쓰 01.20 274701 96 0
508 쯔위 사태 정리. 현재 대만변호사의 JYP … 23 연예부 01.19 90576 73 0
507 갈수록 늘어나는 자식 살해. 존속 살해보다 … 36 사회부기자 01.18 46727 107 0
506 북풍의 시발점이 된 아웅산 폭파 테러 의문점 20 darimy 01.16 43406 33 2
505 돌직구를 날리던 백악관 할머니 기자가 청와대… 24 쓰레기자 01.15 57171 75 0
504 마하트마 간디 그는 과연 존경 받을 인물인가… 20 18딸라 01.14 98165 48 3
503 스폰서 제안 폭로한 타히티 지수. 연예계 스… 30 연예부 01.13 175952 96 0
502 [받은글] 구정 전후로 대규모 부도설과 부도… 14 makenewss 01.12 119391 24 0
501 금년 학교 가게될수 있는 첫 재계인사? 그리… 33 정찰기 01.11 73192 92 3
500 탈옥 6달만에 검거된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은… 16 Dellc 01.09 63529 34 0
499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엄청난 종교 이야기 18 로마다스터 01.08 157291 46 13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

select count(*) as cnt from g5_login where lo_ip = '3.22.181.209'

145 : Table './dbyeungab/g5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