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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갖는다.

  • 작성자: 너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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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2
  • 2017.09.2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생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만 있고 임대주택에는 없었으나, 앞으로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기존의 안전진단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로부터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따질 때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9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8·2 대책에서 제시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했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3년 이상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기존 요건은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사 신청이 없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며, 주택 소유 기간도 2년이었다.

재건축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양도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의 시행령은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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