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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애고, 드론·자율주행차 규제 확 푼다 [기사]

  • 작성자: re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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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35
  • 2018.01.23
Weconomy | 정부 ‘규제 샌드박스’ 열어보니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기간, 절반 단축

완구류급 드론 규제는 대부분 없애기로

공인인증서 폐지하고 생체정보 등 새 인증 확산

크라우드펀딩 업종·투자 한도도 확대키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2일 각 부처가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 핀테크 금융·태양광·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전반에 걸쳐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해 블록체인과 생체정보 등 신기술 인증수단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가 장악한 전자서명 시장을 개방해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보 주체들이 기업에 저장된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카드회사가 갖고 있는 결제정보 등을 카드 소지자가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통신 제품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별정사업자 등록을 면제해 자율주행차와 웨어러블 장치 등이 통신서비스와 결합돼 혁신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분야는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종사자 20인 미만 음식점업이나 미용업 등은 크라우드 펀딩 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앱 등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처럼 하루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운동 여부를 증빙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온라인 금융상담사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2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차시 운전자가 시동을 꺼야 하는 기존 의무규정 때문에 원격 자동주차 기술을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완구류급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한 대다수 규제를 면제하되,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에너지분야는 태양광 설치·판매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 ‘국민참여형 태양광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태양광 전력 판매와 관련해 일정규모 이하(협동조합·농민은 100 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 kW 미만)의 태양광 설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 발급·입찰 절차를 면제하고 이 설비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기를 6개 발전회사들이 의무 구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용 태양광은 쓰고남은 전기를 현금으로 정산해주기로 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도 완화해 농업진흥구역 중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염해 피해 간척농지(1만5천㏊)도 태양광 부지로 일시사용(20년)을 허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2015년 말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만 허용했던 태양광 시설을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빌딩 등 대규모 전력소비자만 참여한 전력수요시장( DR )에 가정·상가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가정도 전기 사용을 줄여 감축한 만큼을 전력시장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계완 기자, 경제부 종합 kyewan @ hani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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