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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생각지못했던 반전(김현중) 미투, 얼마나 진실일까? [기사]

  • 작성자: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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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058
  • 2018.03.10
미투운동의 광품속에 가려진 SS501의 김현중씨의 이야기를 보시죠.
이정도 사건이면 탑연예뉴스로 올라왔을텐데 ....

소름끼치는 반전입니다.
4년에 걸친 재판 결과가 놀랍네요.
구여친 어머니와 언니까지 연루가 되었다고하네요
회복된 카카오엔 구여친과 엄마대화중 김현중을 두고 빨아먹어야할 상대라고 했네요
김현중씨를 편드는것은 아니지만
정말 안타갑네요.
이런 뉴스를 접하면 현재 미투피해자의 주장중 100% 양념안된 스토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광풍이 지나간후 무고하게 가해자로 찍힌분들은 회복가능할까요?

개때같은 언론의 무책임한 행위도 불쾌하고요.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를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3)씨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폭행해 유산했다'고 말하는 등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김씨 측이 최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최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과거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워 김씨를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맞소송을 냈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6년 8월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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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거액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 A씨의 선고 공판이 2월 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재판은 김현중과 A씨가 벌여온 진실 공방 2라운드의 승패를 가리는 자리였다. 

1라운드는 2015년 4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소송)이었다. 당시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2016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고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을 A씨가 김현중에 대한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판결 이후로 미뤘다. 

지난해 1월 A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해 허위 임신으로 김현중에게서 거액을 챙기려 한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A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 테스트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김현중에게 처음 전송한 임신 테스트기 사진의 촬영 내역이 없는 점,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두 번째 전송하기 전 인터넷에서 임신 및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이 확인되지 않은 점, 2014년 5월 폭행 유산이 허위임에도 메시지 등의 조작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적극 대처했다 미수에 그친 점, A씨 스스로 2014년 10월 임신을 허위(사기 미수)라고 인정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판결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월 8일 A씨의 사기 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2014년 10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는 A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임신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월경’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폭행 유산이라는 허위 사실로 인터뷰를 한 것은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검찰과 달리, A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이고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이를 출산해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현중은 A씨가 항소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은 “A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하려면 재판부가 A씨의 ‘폭행 유산’ 주장을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도 그 주장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점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4년 가까이 진행된 진실공방을 통해 김현중은 세간의 따가운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그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군 입대 전까지 김현중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2016년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이 끝난 직후 그의 아버지는 ‘여성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중이가 군대 가서 정신없이 지내니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군대 가기 전 현중이는 만날 깜깜한 방에만 있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술 한잔 마셔야 쓰러져 잤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이 극에 달해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대상포진도 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요즘은 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가족에게 물었다. 김현중의 어머니는 2월 6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마음이 좋진 않다. 현중이 건강은 괜찮다”고 전했다. 2월 9일 통화가 이뤄진 김현중의 아버지는 “현중이가 예전만큼 우울해하진 않지만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 예전같이 지내지는 못한다. 앞으로 남은 법정공방(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등)도 잘 해결되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2월 만기 전역한 김현중은 4월 팬 미팅에 이어 12월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공연도 성공리에 마쳤다. 또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팬 사인회도 진행했다. 현재는 월드 투어를 이어가며 팬들을 만나고 있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팬들은 그동안 김현중 씨의 얘기를 처음부터 굳게 믿어줬다”며 “김현중 씨가 지난해 11월 미니 앨범 ‘헤이즈(HAZE)’를 발표한 것도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직접 작사, 작곡, 편곡에까지 참여하며 진중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귀띔했다. 

앨범 발매 전부터 콘서트 준비에 몰두해왔다는 김현중은 2월 13일 남미 3개국 투어를 위해 출국했다. 남미 투어는 2월 17일 볼리비아, 20일 칠레, 28일 멕시코에서 진행된다. 3월 4일에는 일본 도쿄 NHK홀에서, 18일엔 일본 오사카 오릭스극장에서 공연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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