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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고죄 처벌 법률

  • 작성자: 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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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48
  • 2018.03.14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의 경우 [反坐반좌]로 처벌하였습니다.


반좌란,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 는 뜻 이며,


명나라의 법인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 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무고 사건이 등장하는데,


최초의 반좌 처벌 사례는 조선 태종시기 1408년 겨울에 일어난 목인해의 조대림 무고 사건  입니다.



목인해는 태종의 둘째 사위인 조대림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 중앙군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던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무고합니다. 그리고 조대림에게는 요즘 도성 인근에 도적떼들이 들끓으니 군사를 이끌고


토벌하자고 부추깁니다. 조대림은 이 말을 곧이듣고 군사들에게 무장을 명령했는데 이를 오해한 태종이


조대림을 잡아들여 취조를 합니다. 하지만 조대림은 끝까지 자신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한 적도 없고 할 리도 없다고


항변하며 버팁니다. 여러 대신들이 이 일을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하여 조대림이 반란할 것이라 아뢴 목인해를


데려다가 대질을 하니, 목인해가 조대림에게는 도적을 잡자고 부추기고, 또 관부에는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앞뒤 다르게 말한 내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태종은 진상을 파악하게 되자 둘째 사위이자 중앙군 사령관 중 한 명인 조대림을 풀어주었고,


대역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그를 무고한 목인해를 1408년 12월 9일 (최초 사건 발생은 12월 5일)에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의 형을 거행하여 사형시키고 그 자식들을 모조리 교살시켜 죽여버립니다.


(대역죄는 3대가 모두 처벌을 받는 연좌죄였기 때문에 반죄의 처벌을 받아야하는 목인해의 자식들 역시 사형되야 함)



뒤에 목인해의 무고를 믿고 조대림을 구원하지 않았던 몇몇 대신들에게까지 불똥이 떨어져 고위 대신들까지도


곤욕을 겪게 되었는데 이를 통칭해 [목인해 무고사건]이라 합니다.






세종 시절에는 무고죄의 처벌인 [반좌]에 대해 형조에서 상소를 올리기를


"대명률에 따르면 반좌의 죄를 범한 자는 70세 이상과 15세 이하, 혹은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무고한 죄의 형벌에 장 80대를 때리고 거기에 더해 3등 죄를 물어 장 60대를 추가하고 부인에게는 3년간 마을에 속납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대로 시행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또한 을유년에 왕께서 하교하신 내용 중에 양민을 노비로


만들거나 해친 자의 경우 직첩을 거두고 장 80대를 때린 후 수군에 복무토록 하여라 하셨으니 반좌의 죄에도


수군에 복무토록 하는게 옳다 여겨집니다" 하니 세종대왕께서 이를 간합하시여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수군에 복무토록


하였습니다.



당시 수군의 경우 노를 젓는 격군은 엄청난 중노동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수군에 끌려간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괴로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남을 무고하였다가 발각되면 무고한 죄목으로 받게 되는 형벌에 장 140대를 더 맞고


수군에 끌려가야 했으며, 죄인의 부인은 마을에 속납을 3년간 바쳐야 했으니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형벌입니다.


(일반적으로 곤장은 50대만 맞아도 엉덩이가 다 터지며 100대 넘게 맞게 되면 불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곤장을


140대나 더 맞아야하니 엄청난 중형입니다)






조선 시대 후기 명재상으로 꼽히는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에도 반좌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남을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키려 하는 것을 도뢰라 한다. 이것을 엄중히 다스려서 용서치 말고 반좌의 율을


적용해야 한다.  (무고기옥誣告起獄 시명도뢰是名圖賴  엄치물사嚴治勿赦 조률반좌照律反坐)"



"무릇 무고한 자는 법으로 보아 모두 반좌되어야 하고, 죽을 죄를 무고한 자는 응당 죽여야 할 죄다. 비록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다른 죄수와 아울러 유배를 면하게 한다면 이 어찌 소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지 못한 때문이다. 상사上司에 보고하여 반드시 죄를 주어 용서함이 없어야 한다"



무고의 죄는 반드시 무겁게 물어 다시는 남을 해치려 무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입니다.





작년 김수남 검찰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일성한 내용이 담긴 기사 입니다.




부디 이렇게 되길 바래봅니다. 남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 뿐 아니라, 타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무고 역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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