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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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받은 사람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로 볼 여지
증거인멸 지시했다는 혐의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경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일부 다른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이를 파쇄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박 실장이 담당하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달성 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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