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넘어 '국정원 돈'…MB 포위망 좁혀가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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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집사 등 소환조사…2012년 전후 5억원대 상납 정황 포착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정권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고 나섰다.

'MB 집사'로 불리는 측근까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의혹'에 이어 거듭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12일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한 MB청와대 관계자들 중 핵심인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다.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기획관에게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봤을 때, 이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공산이 크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구조에서도 역시 이재만(52·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핵심 매개체였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1년 선배로,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한 5년 동안 청와대 총무비서관·기획관을 지내 'MB 집사'로 불린 인물이다.

때문에 그는 BBK·내곡동 사저 의혹 등 이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자주 등장했다. 최근에는 '실소유 논란'이 불거진 다스 관련 의혹에도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다.

전날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에 소환된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MB 서울시장 시절 때까지 옆에서 그를 보좌했다.

이 구조 역시 박근혜정권 '문고리 권력'이던 안봉근(52·구속기소)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혐의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이후 김 전 부속실장은 2008년 MB집권기 초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돼 4년 넘게 이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 재임기간인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이명박정권 적폐수사의 활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다음 달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다스 수사와 달리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그의 퇴임 시점(2013년 2월)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된다.

또 국정원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동원된 '돈 문제'로 구조가 단순해,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사건' 수사 때 법원에 제동이 걸렸던 '혐의소명 부족' 부담이 훨씬 적다. 실제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에 상납한 국정원장 3명중 2명이 구속을 면치 못했다.

수사 결과 박근혜정권 국정원의 상납 행위가 '자체 기획'이 아닌, 전 정권 때부터의 '전통적 관행'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실장,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 등 3명에게 2012년을 전후해 모두 5억원 상당의 국정원 돈이 건네진 정황을 잡고 전날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날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소환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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