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환자 개개인은 약값이 일부 상승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잠시 동안만 복용하는 약제에 한정된다면 그 여파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 가격의 상승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만약 100원에 들어와야 할 신약 가격이 110원이 되면, 그 차액은 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여기다 특허가 만료되거나 무효가 된 후 도입되는 복제약의 가격도 특허약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덩달아 상승된다. 즉 단기간의 약가 인상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총액 약가의 증가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런 약가 인상 도미노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약회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핵심적인 약가 규제까지 완화해 주려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