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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운전하다 미화원 사망케 한 30대女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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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빠
  • 2021.0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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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대신해 사회에 도움 되겠다" 선처 호소

6일 오전 3시 43 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BMW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11.6 / 뉴스1


대구 도심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새벽 업무에 나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 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 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4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 벌은 받아야 마땅하지만 평생 고인을 대신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 월6일 오전 3시 43 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 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08 %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 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오전 3시 43 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BMW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11.6 / 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483823


음우운전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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