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캐나다 목사급여 국세청 사이트에 공개한다.

  • 인터내숏널
  • 조회 13622
  • 정치/경제빠
  • 2015.09.05 02:04

 

벌써 64년째 올해도 종교인 과세가 나왔지만 기독교의 반발로 물건너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목사급여를 국세청 사이트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 인터뷰 발췌입니다.

 

Q. 캐나다에서도 헌금(기부금)은 모두 현금으로 하나요?

A. 아닙니다대부분의 캐나다 교회들은 홈페이지에서 수표로 기부(십일조하세요라고 권장을 합니다불투명한 재정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드러나 있다면 절대 표방할 수 없는 내용이죠신도(기부자)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셈이죠.

교회 내부감사자들 입장에서도 신도들이 교회 헌금을 현금(cash)보다는 수표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건네주면 돈의 출처가 분명하고 입증도 쉬워 국세청과의 논란 소지도 없습니다캐나다 국세청은 자선단체를 이용한 과도한 절세 남용을 막기 위해 헌금(기부금)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할 때는 기부금영수증 여부와 함께 헌금의 실제지급여부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를 합니다당연히 현금보다 수표나 자동이체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캐나다에서도 종교인들의 정치적인 입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캐나다에서는 종교기관을 포함해 모든 자선단체와 공공단체들은 각각의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만 인정되며그 밖의 활동을 하는 경우 비영리단체 등록번호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입법로비나 선거캠페인 등 정치활동은 교회 목적사업 이외 활동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단체 이름을 걸거나 단체 자산을 사용한 정치활동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캐나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네요.



추천 2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