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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4년 유예의 공은 국회로?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 반발

  • 네티즌수사대
  • 조회 18576
  • 정치/경제빠
  • 2015.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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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사시 존치는 찬반이 팽팽한 ‘뜨거운 감자’다. 국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4월 총선이란 변수도 있다. 여야뿐 아니라 의원마다 입장도 달라 법안 통과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사시 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쏠린다. 법사위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6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에 발의한 법안은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들은 “사시가 내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국민은 법조인이 될 수 없어 헌법 가치에 위배되고, 로스쿨 제도는 억대 고비용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막는다”며 사시 존치를 요구했다. 다른 개정안 역시 세부사항에선 차이가 있어도 사시 존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선 같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에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겠다며 반발했다.

고려대 로스쿨 학생회는 전날밤 열린 긴급 학생총회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4일 고지웅· 김병준 제8대 학생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은 아울러 이날부터 수업·시험 등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학생회는 "이같은 결의에 따라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모든 로스쿨 학생들이 운명을 같이 한다"며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학우에 대한 제재방식의 세부 사항 결정을 학생회에 일체 위임한다"고 전했다.

 

 

 

정부안대로 사시폐지를 4년 유예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2조에는 사시 폐지 시점을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시존치 찬반을 떠나 4년 유예부터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유예가 아닌, 사시존치를 확정하는 여부는 한층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다. 로스쿨ㆍ사시생 간 극한 대립이 국회로 확전되는 수순이다.

국회 내 사시존치 논란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시존치는 4ㆍ29 재보궐 선거 당시 고시생이 밀집한 서울 관악을 ‘신림동 고시촌’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오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시존치를 적극 피력해왔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에 정말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정상적인 구조의 로스쿨이라면 문제될게 없지만 지금 한국식 로스쿨은 말이 많다.

 

법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은 됐지만, 

 

지금 뭔 달라진거 있나?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졌고 비용은 올랐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그거 변호사가 해주나?

 

고대생들 집단 자퇴 운운하는데 지금 고대생들에 대한 여론 시각도 좋지가 않다.

 

사시는 전체는아니지만 어느정도일정부분은 돈으로 안되기때문에 가치가있는거다.

 

억울하면 로스쿨학비로 사시과외받아라.

 

역시나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사람은 고시촌에 살면서 힘들게 공부하는사람도 있을꺼다.

 

근데 돈을 쳐발라도 그사람한테 지면 본인 탓이다.

 

음서제로 낙인 찍힌 로스쿨.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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