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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무거운데 감형???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냐?

  • 쓰레기자
  • 조회 7787
  • 사회빠
  • 2015.02.06 11:26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101&wr_id=3133

여자 후배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4년 4월 강릉시 한 주점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들이 사는 원룸으로 데려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집단성폭행 즉 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가해자 3명이 모두 항소를 했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결문이 더 어이가 없다.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후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정도가 심각하다" 라고 밝혔는데 항소심에서 감형????

 

재판부가 감형에 대한 내용은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초범이고, 인격이 덜 성숙되었으니 감형했다는 얘기인데 초범이라는 기준이 무엇인가? 법에 걸리지 않으면 다 초범인거냐?

 

이 놈들은 계획적이었고, 성폭행을 즐겼다.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순서를 정할 정도면 즐기는거 아닌가?

 

이런 놈들이 설마 초범일까? 검찰이나 경찰이 무능력해서 잡지 못한건 아니고? 그리고 죄질이 무겁다면 무거운 형벌을 내릴생각을 해야지. 감형을 하냐?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아라. 그말을 듣는 피해자는 니들 말이 가해자에게 받았던 성폭행보다 더 상처가 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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