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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심 명단 6만명 공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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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4135
  • 사회빠
  • 2016.01.21 02:17

경찰이 '강남 성매수자 의심 명단'으로 불리는 엑셀 파일을 입수해 분석에 착수함에 따라 명단의 진위와 함께 성매수 의심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명단에는 이름은 없지만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 번호, 외모 특징, 성적 취향과 액수, 여성의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실제로 성매매 조직이 관리한 명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 명단에 올랐다고 해도 실제 성매수를 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이 명단을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조건만남 접촉하고서 '구글링'으로 보완 가능성

◇ 직접 증거 능력 떨어져…명단만으로는 사법처리 힘들 듯

◇ "혹시 내이름도? 숨어서 떠는 남성들"…명단 유포자 처벌 가능성 커

 

해당 명단은 이를 발표한 라이언 앤 폭스가 직접 작성한 명단이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건네받은 '2차 자료'라 증거 능력이 떨어지고 현장을 덮쳐야 겨우 입증되는 성매매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명단은 여러 단계를 거쳐온 자료이기에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가 어렵다"며 "성매수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해당자가 성매수를 했다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은 "성매수자를 처벌하려면 현장을 적발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최소한 성매매 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같은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명단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데 재벌들 내연녀 만들고, 스폰서 연예인 리스트 만들어서 잡수시는건 뭐라 못하면서

저 명단에 있는 남자들을 처벌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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