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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준 오락가락? 아들 시신 훼손 父 얼굴 비공개

  • dsfo
  • 조회 9770
  • 사회빠
  • 2016.01.23 10:52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

얼굴을 공개해야 할까요?

그동안 흉악범들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사례들이 있죠.

앞서 경찰은 지난 2014년 수원 팔달산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도 얼굴이 공개됐죠.

지금 보시는 김수철, 초등학생 성폭행범이었죠.

지난 2010년 경찰이 흉악범은 얼굴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처음으로 범죄자 얼굴을 직접 찍어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8조 2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의 얼굴은 공개해야 할까요?

경찰은 숨진 최 군의 여동생이죠. 최 모 씨의 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이번 '비공개' 결정을 두고 경찰이 말하는 '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검증에서 아들 시신을 훼손한 최 모 씨는 이렇게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쓰고 수갑 찬 손을 가린 상태로 호송차에서 내려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얼굴을 내보내라"며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범행의 잔인함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얼굴을 공개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모 씨의 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딸이 저 얼굴 공개안한다고 모를것이며 상처 안받을까요? 

딸 주변인도 이미 알거 다알텐데요.

그리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 공개를 사례가 나와야 싸이코패스가 아닌 그나마 인간들은 겁을 먹습니다.

가만보면 살인범들 인권을 가장 많이 챙겨주는거 같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공고문을 보면 얼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사는 곳 아파트 동호수도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별개로 저 귀마개는 경찰 제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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