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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시간끌면 모든 혐의 공개, 피의자 소환도 가능"

  • 인생무상무상
  • 조회 21107
  • 이슈빠
  • 2016.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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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초강수’를 꺼내 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수 확인된 만큼, 대통령이 계속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조사한 박 대통령의 연루 혐의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6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압수한 수첩의 정밀분석 및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 입건 및 기소가 가능한 수준의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내용만으로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러 차례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원활한 수사 협조 요청을 당부했으나 청와대 측에서는 구체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심각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와 관련해서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선 서면조사-후 대면조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순실(60)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작성에 앞서 박 대통령이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고 다음 주 중반쯤 한 차례 대면조사를 받는 것으로 검찰 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최 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기은·김만용 기자 son@munhwa.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2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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