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헌법재판관에게 연하장 보내기 운동-조국 트윗.jpg

  • 피로엔박카스
  • 조회 7970
  • 이슈빠
  • 2016.12.15 07:00
조국교수헌법재판관연하장보내기1.jpg
조국 교수가 제안한 연하장 보내기 운동은 헌법재판소 내 헌법재판관에게 우편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하장에 정중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탄핵 심리를 정의롭게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문장이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하장이 수백 수천 통이 온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은연중 민심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헌법재판관연하장보내기운동100-min.jpg
->아이엠피터가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게 보내는 연하장 샘플, 전자 연하장 등을 이용하면 우편으로도 배달이 가능하다.

2004년부터 헌재 선고, 여론을 좇아갔다

연하장 보내기가 무슨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면 탄핵심판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규섭 서울대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년 6개월간 헌재가 내린 639건의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한 교수에 따르면 '2004년부터 헌재 선고를 보면 간통죄를 제외하곤 거의 여론을 좇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소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결정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부터 각자의 이름이 모두 결정문에 공개됐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자신의 이름이 남게 될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헌법재판관 명단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소 주소: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헌법재판관 약력 보기: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person/person.do

출처: The 아이엠피터

추천 3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