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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의 미친 법이 발의 됨 - 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 킨킨
  • 조회 12060
  • 정치빠
  • 2014.12.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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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뉴스속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KBS뉴스 - ‘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의원 입법안 발의













1. 한국거주 불법체류자가족에게 교육/육아/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곧 통과되어 법개정이 완료되어 내년에 시행하리라 예상합니다.




의료급여 제공, 의무교육 제공,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성년자라면 합법 체류권 제공 등의 혜택이에요.

불법체류아동이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불체자가족 모두가 국외추방 면제구요.










2.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그 어떤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을 무시하고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범죄자일 뿐이고, 국외추방이 마땅합니다.







3.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다니고 의료급여를 받아라, 대신에 세금내고, 1년뒤 출국한다고 약속해라"

이런 절.충.안.을 제공해도 긴가민가합니다. 한국법어긴건 저들 불체자이고 그들의 범죄에 따른 책임일 뿐이에요.










자꾸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이라며 이자스민이 강조하는데 솔직히 웃깁니다.




ㄱ.

저 UN아동권리선언문의 취지는 울산계모사건 유형의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불법체류자아동보호를 위한 법"이 첫 취지가 절대 아니고, 단지 저 협약의 의미를 확대해석한 겁니다.




ㄴ.

UN아동권리문은 한국실정법보다 우선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권고"일 뿐이고, 시행 안 해도 법적 구속력도 없어요




ㄷ.

정작 저런 앵커베이비(불법체류자아동을 이용해서 불체자가족이 불법이민하는 전략)에 속아서 복지베풀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이민자2세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장판입니다.

당장 영국에서는 무능력+저학력+기술없음+사회규범준수의식없음 4관왕 동유럽이민자때문에 EU탈퇴도 고려중입니다.




ㄹ.

영 프 독이 저런 앵커베이비 때문에 현재 큰 부작용을 앓고 있는데도, 그 실패 절차를 고스란히 밟는게 한국입니다.

영국 독일은 2014년에 이민자복지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서는 이민자에게 거액을 주며 모국귀환을 설득합니다.




ㅁ.

또 이자스민이 UN아동권리선언문을 내세우며 정의로운척 하는 모습도 솔직히 웃깁니다.

한국희귀병아동 한국장애아동 한국소년소녀가장 한국독거노인 등등 이런 사람에 대한 복지는 한국이 OECD최하위입니다. 

OECD최하위를 달리는 형편없는 한국빈곤층 복지체계를 보완하는건 (정의로운척 하는) 한국정치인들이 나몰라라 방관하고,

범죄자에다가 납세없는 불체자가족에 대한 복지는 "UN권리선언문"을 말하며 정의로운척 하는 위선에 코웃음이 나옵니다.
















4. 12월5일에 입법발의 되는 저 법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아래처럼 됩니다.







불법체류자 가족 : 납세의 의무? 그게 뭐임? 불체자는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를 안 내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받음.

게다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어도 국외추방 없음.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人의 세금으로 충당함^^

병역의무? 만18세 이상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므로 군대도 면제^^ 







한국人 가족 : 한국人의 복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함.

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모두 한국人납세자가 납부해야함.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등의 세금을 안 낸다면? 고소 고발에 강제납부하고 차압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감

게다가 한국人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함







-> 18세 미만 미성년 아동을 한국에 데려가기만 하면 "미성년자 보호"라며 불체자가족 전체가 추방면제에요.

때문에 방글라데시1.9억 파키스탄1.2억 미얀마5천만 필리핀1억 등지에서 한국에 불법체류하러 엄청 몰려올겁니다.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안 내는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건보료 소득세 주민세 등등 세금이 오르겠죠. 이번 담배값인상은 애교 수준일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법안 통과를 우리 한국네티즌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ㄱ.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국민신문고

http://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규제개혁신문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 국회입법예고




이 3가지 사이트에 저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발의된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아래 국회사이트에 입법내용이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











P.S :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서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입법과정 저지에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서명10000명 받는거보다, 저런 정식 민원사이트에 10명이 민원하는게 더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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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이자스민, 법안, 아동, 건강, 교육권, 의료복지, 체류, 불법,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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