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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일베 호두과자] 소송 근황

  • 극복
  • 조회 14394
  • 이슈빠
  • 2017.07.19 10:1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101&wr_id=82667

 

 

 

 

 

 

 

 

 

 

 

 

 

 

13년도 클리앙이었죠..

대략적인 요약은 이렇습니다.


1. 천안의 모 호두과자 업체에서 구입해왔다는 호두과자 인증글을 일베 회원이 게시함

2. 그 호두과자 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으로 장식된 악질의 제품

3. 그 글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클리앙에도 관련글 스크린샷으로 게시됨

4.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림


그중에 이를 판매한 호두과자 업체와 업체 사장은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수집하여

약 2년 후 '명예훼손'으로 네티즌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중요한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호두과자 업체는 일베의 모 회원으로부터 다만 광고 목적? 으로 이를 포장하여

판매하였을뿐 , 자신은 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자신 (호두과자 사장)을 비방한 클리앙 및 타 커뮤니티의 회원들을

무더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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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점 주인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업체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7월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한 캐릭터를 포장지에 쓴 호두과자 업체에 대한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 업체 주인 장모씨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고 이 중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장씨 대신 아들 김모씨를 피해자로 적었다. 김씨가 문제가 된 포장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은 피해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모욕의 피해자가 장씨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와 고소인을 잘못 기재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출처 ㅣhttp://news1.kr/articles/?23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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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클리앙에 오래전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으로 , 이 당시 올라왔던 게시물을 기억하고 달았던 댓글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로인해 저 또한 고소를 당했고, 저는 '기각'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십만원에 인생 공부를 치르고 문제는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몇주전에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정리된것으로 보이는 서류 뭉치가 등기로 제게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난 일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통보해주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보기도 껄끄러웠고, 기분도 좋지 않아 자세히 들여다 보지도 않고 안보이는곳에 치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출석하라는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그때 받은 등기가 '결과 통보'가 아닌 '새로운 재판, 민사재판을 알리는 서류뭉치'였더라구요.


'아니 나는 그때 벌금형 받고 끝난줄 알았는데...?' 하고선 등기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보았습니다.



'그때 그건 형사상 처벌이구요.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출석하세요. 답변서도 내시구요.' 라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지나쳤던 서류뭉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적지만 몇분 계시더군요. 제게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답답했고. 지금도 답답하네요. 혹시나싶어 이것저것 검색해보았지만, 세상은 이 사건이 15년도에 그냥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으로 알고 계실수 밖에 없는것 같았습니다.



8월 22일이 출석일입니다. 누구에게 말한마디 할수도 없이 몇일째 끙끙 앓다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클리앙에 글을 남겨봅니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983135

 

 

 

 

 

500만원 소송 걸림...

 

 

 

뽐뿌 유저의 조언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007&search_type=sub_memo&keyword=%C8%A3%B5%CE&no=53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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