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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한테 다리 잘려도 고작 금고 1년 6개월

  • 우간다
  • 조회 11347
  • 이슈빠
  • 2017.09.21 13:25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101&wr_id=8790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561058&date=2017092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70대 여성이 다리절단으로 불구가 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개 주인에게 금고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이로 인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들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어둬 이처럼 끔찍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판사는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법 참 x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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