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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사랑의 바벨탑 무너질 위기!! [기사]

  • 거래중지
  • 조회 13845
  • 이슈빠
  • 2018.01.13 02:32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101&wr_id=98046
 
http://v.media.daum.net/v/20180112151618597?d=y
 
원문 기사링크
 
 
 
사랑의교회1.jpg

 
 

예배당 크기 늘리려 공공도로까지 점유하며 무리한 공사
법원 잇따라 '위법' 판결..대법 확정 땐 예배당 철거해야
부지 매입 1175억·공사비 2900억..도로 복구비 391억
 
 
 
■오정현 목사 “사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당시 이 교회의 오정현 담임목사는 공공도로 점용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고 당당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예배당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고 ‘공용 도로’의 지하 공간에 예배당 등을 만들었는데요.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불법이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의교회2.jpg
 
빨간 점선 부분이 공공도로
 
 
서초구청은 교회 신축 공간 일부(325㎡)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체납하는 조건 으로 도로 1077㎡의 지하공간을 내어주기로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내어줬습니다.
 
 
어제(11일) 나온 항소심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도로 점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종교시설 건물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통상 해당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어 다른 종교가 있거나 종교가 없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정서상 쉽지 않다”며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도로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랑의교회3.jpg
도로를 복구하면 빨간선까지 예배당을 철거해야 한다.
 
 
 
 
 
 
■복구비 391억원은 누가 내야 하나
 
 
5.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허가받은 자(사랑의교회)의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귀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랑의교회는 허가를 받으며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꼬시다 ㅋㅋㅋㅋㅋㅋㅋ
 
대법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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