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회계 규정에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 예산 범위 내 집행, 지출 품의 등록,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기 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 전 단장이 공금을 불법 영득할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기 전 단장이 감사 전 원금을 상환했던 점,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의혹이 불거진 후 기 전 단장은 "급한 일이 있어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통장이 아닌 구단 자체 수입을 관리하는 광고 수입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용했다. 그 뒤 모두 갚았다"며 "감사를 받기 전 모두 정리한 뒤 물러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