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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논란' 양현종, 벌금 100만원..KIA도 300만원

  • 펜로스
  • 조회 372
  • 2017.10.30 19:00
KBO는 30일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여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KIA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지난 9월 임창용 선수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 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 타이거즈에도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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