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어 중상입힌 택시운전사 무죄

  • 대화로
  • 조회 1390
  • 2016.10.27 20:30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110954
C0A8CA3C0000015083C74BE700056226_P2_99_20161027163108.jpg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 45분께 택시를 몰고

부산 북구 구포동 대청마루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시속 60㎞로 운행하다가

무단횡단하는 60대 남성을 치었다.

피해자는 뇌 신경 축삭 손상 등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웠고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늦은 밤인 데다 반대편 차로에 있는 차량 불빛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사고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지키면서 운행한 점 등을 보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무죄 사유로 들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783922&isYeonhapFlash=Y


추천 2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