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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헌재, 특검·검찰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묘수’

  •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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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08:30
속도 내는 헌재, 특검·검찰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ㆍ소추위원엔 탄핵사유 입증 계획·증거목록 등 준비명령
ㆍ김이수 재판관 서둘러 귀국…9명 전원 심리 체제 갖춰

헌법재판소가 1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온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소추사유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또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탄핵심판 준비서류를 내라고 했다.

헌재가 지금 시점에 검찰과 특검에 문서 송부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묘수’로 평가된다. 헌재법을 보면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상태지만 법원의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특검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과 특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헌재는 형사소송법 절차 가운데 ‘법원이 검사나 공사단체에 필요한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탄핵심판은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끌어쓴다.

헌재는 이날 권성동 위원장에게 탄핵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그에 필요한 증거목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한편 해외 출장으로 19일 귀국 예정이던 김이수 재판관이 급히 귀국해 이날 오후 2시 헌재로 출근했다. 이로써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체제가 됐다. 김 재판관은 “헌재가 적절한 속도로 심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심판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탄핵심판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3명 중 한 명으로 지명된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헌재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충실히 심리해 합당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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